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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도 흔들…법원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 이정환
  • 2018-02-02 11:14:38
  • 치협 집행부 "긴급 이사회 개최 조만간 항소여부 결정"

치협 김철수 회장
법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제30대 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1000여명을 누락시키는 등 선거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치과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 집행부는 판결 직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김 모씨 등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4월 협회 역사상 처음 진행된 직선제 투표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소송패소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

법원은 직선제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에 문제가 있어 투표권이 있는데도 투표하지 못한 회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했다.

치협 집행부는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 송달 후 패소 원인을 파악한 뒤 항소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지난달 신청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치협은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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