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주사 투약 지도·감독, 전공의 책임범위 어디까지?
- 최은택
- 2018-03-22 0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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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사건계기 3가지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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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전공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역할, 개별 과의 경우 감염관리와 관련한 의무나 책임이 면책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질의에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관리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사안을 다 다루지만, 개별 과의 감염예방 등 의무와 노력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의견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원칙적 입장으로 전공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의 답변내용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몰아가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총파업 불사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복지부가 이번 유권해석에서 책임범위를 구분해서 제시해 대전협과 극한 대립은 피하게 됐다.
유권해석은 영양제 조제투약에 대한 전공의의 지도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의사의 의료행위는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 의사가 직접 입회해 지도 감독하는 중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영양제 관리와 조제의 경우 간호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로, 의사 의료행위 중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입회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복지부 유권해석 뿐 아니라 대전협 차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와 갈등은 일단 해소됐고, 향후 대응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나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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