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못채운다"…창고형 약국 잦은 개설약사 변경, 왜?
- 강혜경 기자
- 2026-08-11 12: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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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개설' 창고·마트형 표방 30%, 1년내 양수도
- 평균 6.4개월 운영…제주메가약국 3개월로 가장 짧아
- 2년차부터 종소세 폭탄… 지역화폐 유지, 행정처분 등 회피 수단으로
- PG 우회결제 등 국세청 고발 여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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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이달 말 3호점 개설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창고형 약국 잇단 손바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년 내 약국을 양수도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식 운영이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개설된 창고형 약국 30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9곳의 개설자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3곳 중 1곳 꼴이다.
평균 6.4개월 운영…손바뀜 사례 확인해 보니
지난해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창고와 마트를 표방해 개설된 신규 약국은 30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의 대표약사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처 운영 연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손바뀜이 이뤄진 곳이 전체에 30%에 달한다. 양수도가 이뤄진 9곳의 평균 운영기간은 6.4개월로 집계됐다.
가장 단 시간 내 손바뀜이 이뤄진 약국은 제주메가약국으로 작년 12월 인허가 신고를 마친 뒤 올해 3월 양수도가 이뤄졌다. 경기 안양 온약국 역시 10월 인허가부터 신규 개업까지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작년 11월 개설된 대구 메가타운약국 역시 올해 4월 손바뀜이 이뤄졌으며 전북 메가타운약국 역시 동일한 시기 메디플러스약국에서 상호가 교체되고, 대표 약사가 변경됐다.
50평대 약국이지만 주거 밀집 지역 등에 위치해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쳤던 마트약국도 7개월 만인 지난달 개설자가 변경됐다.
뷔페 식당 자리를 개조했던 전북 테라메디약국과 최초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었던 메디타운약국도 각각 8개월, 9개월 만에 개설자가 교체됐다.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인허가부터 양수도까지 성남점은 7개월, 금천점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메가팩토리약국은 가맹 본부가 회원 약국을 모집하는 타 체인형태와 달리 창업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개설, 양수도하는 방식을 차용하면서 운영 방식에 대해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연일까 계획일까…다양한 해석 잇따라
창고형 약국의 잦은 대표약사 변경을 놓고 약사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건물주와 토지주 등이 창고형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렌트프리 등 파격 제안에 나서고는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과 의약품 사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단기간 내 투자비용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초창기 창고형 약국의 경우 국민과 언론 등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개설된 창고형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단시간 내 투자 대비 환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창고형 약국의 잦은 손바뀜은 우연일까, 계획일까.
다양한 해석 가운데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세무적인 이유와 행정처분 등에 따른 이유, 면대업주와의 관계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창고형 약국의 세금 구조상 1년 뒤 매출액의 4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다 보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보편적인 해석이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순수익이 크지 않은 1년차와 달리, 2년차 부터는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다 보니 탈세 내지 절세의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무 전문가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매출액이 높은 창고형 약국의 경우 최고 구간인 45%가 적용될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만약 대표약사가 변경되는 경우 세율 구간이 조정돼 세액 합계가 줄어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개설자를 교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민원과 고발 등이 잇따르면서 1·2차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던 창고형 약국들이 실제 영업정지 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 약국의 경우 개설과 동시에 50여건의 민원이 포화되면서 행정처분은 물론 심적부담을 떠안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는 해석이다.
다음 가능성은 면대업주와의 갈등이다. 수익 정산이나 약국 관리 등을 놓고 면대업주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자의 반, 타의 반 약사가 교체되는 사례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얌체식 운영 막아라" 고발 여론 확산
단시간 내 창고형 약국의 양수도가 잇따르면서 세무당국의 관여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종소세 폭탄을 막기 위한 수단은 물론 지역화폐 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대표약사 변경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들이 대표자 변경은 물론 PG 우회결제 등을 차용하고 있다. 나아가 약국간 의약품 거래나 매출 나누기 등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무당국의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명의 위장이나 탈루 목적의 연속적 개·폐업 등에 대해 당국의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국세청 고발 등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무 당국과 보건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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