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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도매에만 있는 비타민복합제 처방에 약국 골치

  • 김지은
  • 2018-04-25 12:30:08
  • 제품 못구한 약국 조제 불가능...병원-약국 간 담합 의혹도 제기

특정 품목 도매상에서만 취급하는 의약품을 다빈도로 처방하는 병·의원이 늘면서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이 대체조제가 어려운 특정 복합제 처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국 간 보이지 않는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약국들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특정 품목도매상에서만 생산, 유통하는 비타민 복합제 등이란 점이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거래하는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이다 보니 해당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선 약국은 관련 도매상과 거래를 틀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은 복합제로 약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도 불가능해 처방전대로 조제를 하기 위해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들 품목도매상은 대부분 본사가 서울, 경기권에 있어 지방의 약국들은 해당 도매상을 수소문해 약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의사에 처방권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까지 특정 도매상이 판매하는 비타민 복합제를 지속해서 처방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어 지방 약국 입장에선 그 제품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회사를 수소문해 약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은 물론 그 약이 있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환자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처방 제품이 특수하다 보니 처방하는 병원과 인근 약국 간 담합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는 쉽게 취급하는 약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관련 병·의원의 처방전을 많이 받는 인근 약국의 조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은 또 포장단위가 100T, 200T로 돼 있어 30정만 처방이 나오면 70정 이상은 약국이 불용재고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런 병의원과 품목도매상의 행태는 지역을 떠나 이제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약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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