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잠정결론
- 노병철
- 2018-05-01 16:14: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취득가액 아닌 공정가액평가로 과대계상 추정
- 1일, 감리 완료 후 조치사전통지서 회사·감사인에 통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거쳐 최종 결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착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아 실적을 과대 계상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로 판단했다가 신약 승인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부분을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상태였다. 상장 직전 2015년에는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회계에 반영해 흑자 전환했다.
이에 지난해 초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금감원의 판단 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이들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