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개설 사례수집 자문단에 약사회 배제 가닥
- 김정주
- 2018-06-05 06:30: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실상 이해당사자 참여는 곤란"...편의점약 논의 후 본격 가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또는 약국 개설과 관련된 사실상 이해당사자 성격이 강한 탓이다. 결국 자문협의체는 개설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견 또한 그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계획 중인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첫 회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이후 구체적으로 일정이 진행되며, 약사회와 약국 관계자를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 측은 "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첫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 이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복지부는 약사회를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 최근의 논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여러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협의체 역시 법적 강제성을 띄는 규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최근 편법적인 약국개설 사례가 워낙 다양한 반면 지자체별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협의체 운영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약사회도 포함될 여지가 없진 않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되, 향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약사회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추후 협의체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
복지부-지자체, 편법개설 약국 전국 사례수집
2018-05-23 06:30: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7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8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