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감원에 삼성 조치 보완 요청..7월 결론날 듯
- 천승현
- 2018-06-21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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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심의 필요..7월 중순까지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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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가 7월 중순께 결론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2015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역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융감독원에 조치안의 보완을 요청했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3차 심의 결과 금융감독원에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조치안에 대해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수정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종속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전환하면서 순이익 1조9000억원을 흑자 전환한 것을 회사 가치를 부풀린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연도에 한해 분식회계를 지적한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확인해야 한다"며 심의 범위를 확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과거 회계처리와 공시누락 등 경위를 살펴야 2015년 회계변경의 적절성과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임시회의 이후 감리조치안 대상인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결정했다.
증선위 측은 “오는 7월 4일 예정된 차기 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 7월 중순까지는 해당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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