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의사 폭행근절 정부 앞장서야"
- 이정환
- 2018-07-03 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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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전북의사회 "주폭자 엄벌하고 법규 강화로 환자·의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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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이 유명무실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와 의료진 안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과장이 뇌진탕과 골절 등 중상해가 발생한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환자의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또 유명무실한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응급의료법, 의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응급의료법이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료행위 시행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5년 '응급실 폭력과 폭행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 결과 서울·경기·인천지역 수련 병원 30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폭력을 경험한 빈도가 90%를 넘어서는 등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빈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가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일부 의료진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해 응급실에 관할지역 경찰이 상주하도록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의료진 폭행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법이 강화됐음에도 끊이지 않는 폭행, 진료방해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됐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물론 일반 진료실 폭력 위험까지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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