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보험 분석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 김정주
- 2018-07-25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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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따른 여파...제도개선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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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건강보험보장성이 날로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가적 이익을 취하는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2018년 후반기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보장성강화를 위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복부초음파 건보적용,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난임시술 표준화와 관련 약제 건보적용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3대 비급여 해소와 상급병실 건보적용 확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MRI·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필수의료 급여 확대, 치과·한방 보장성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질환에 상관없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개별심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등도 계획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장성이 강화할 수록 반사이득을 얻는 실손보험을 공보험과 연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이 강화하면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상품은 건보 보장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별도의 보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간보험 상품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반복되면서 업체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확산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지적해온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을 연구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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