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용 센서·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진입
- 김진구
- 2018-11-12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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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건정심 의결…MRI 급여화 보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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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우선,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주로 1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한다. 센서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품이다.
센서의 가격은 1주일에 주당 7만~10만원 수준이다.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급여 기준액은 센서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적용했다. 환자는 기준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1년(52주)에 환자 1명당 25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환자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 재료는 7종으로 늘었다. 현재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인슐린주사기·인슐린주삿바늘·인슐린펌프용 주사기·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이 급여 대상이다.
◆고도비만 수술=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문합위우회술·십이지장치환술·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해당한다.
대상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구체적으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BMI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가 해당한다(단위 ㎏/㎡).
기존에는 비만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700만~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 부담이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수술을 막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할 경우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를 지급키로 했다.
◆MRI 적정수가 보상=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로 인한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뇌와 뇌혈관, 특수검사 목적의 MRI를 급여화한 바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회 이상 복합촬영 보험수가 산정(최대 200%) 제한 해소 ▲평형 기능검사 수가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로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뇌졸중·신경근육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했을 때도 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경외과 전문의가 미세현미경을 사용해 고난도 중증 뇌질환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을 할 경우, 수술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키로 했다.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일부 항목에서 신설됐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척도검사 등의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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