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비방 문자 보낸 약사 경찰 고발…선관위 초강수
- 정혜진
- 2018-11-30 13:0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후보 선대본 조선남·정찬헌 약사도 경고..."향후 후보자 함께 징계"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후보자 비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회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안산시약사회 B회원은 11월 29일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단체 문자메시지(Web 발신)를 전국에 대량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의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회원 개인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관련자의 행위로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 있는 후보자도 함께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포함해 징계 처분키로 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의 징계 결과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로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계속돼 유권자들이 흑색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며, 회원 개인이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한 최광훈 후보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도 각각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김대업, '악의적 문자' 발송 약사 선관위에 제소
2018-11-29 16:39:17
-
최광훈, 김 후보 문자 발송 '불법선거운동' 제소
2018-11-29 16:01:01
-
김대업, 정찬헌 약사공론 부주간 선관위 제소
2018-11-29 14:09:28
-
김대업 "최 후보 음해성 네거티브, 책임 묻겠다"
2018-11-29 13:22: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7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