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악의적 문자' 발송 약사 선관위에 제소
- 정혜진
- 2018-11-29 16:39: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대업 사퇴촉구 약사연대' 이름으로 문자 대량 발송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김대업 후보는 문자 발송자인 안산의 한 약국 모 약사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및 후보자 외 웹발신 금지 조항' 위반 행위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적시한 이 문자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라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며 "특히 약사 개인이 전국 회원 약사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는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해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선거 때마다 동일한 세력이 등장해 흑색선전,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표심을 흔들고 왜곡시키고 있어 대한약사회 직선제 도입을 실현시킨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다"며 "우리 회원들을 믿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의 초심을 지키며 반칙 없는 선거운동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2'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3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참여…'4대 전문직 연합' 출범
- 4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5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6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7[기자의 눈] 쌍둥이 제네릭 난립…1+3 규제와 디테일
- 8엘앤씨바이오 1년여 CB·유증 잇따라…이번엔 1406억 주주배정
- 9의사 출신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도전…의협 "적극 지지"
- 10지엘팜텍, 국내 첫 피타바스타틴 구강붕해정 허가…4분기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