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악의적 문자' 발송 약사 선관위에 제소
- 정혜진
- 2018-11-29 16:3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대업 사퇴촉구 약사연대' 이름으로 문자 대량 발송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김대업 후보는 문자 발송자인 안산의 한 약국 모 약사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및 후보자 외 웹발신 금지 조항' 위반 행위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적시한 이 문자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라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며 "특히 약사 개인이 전국 회원 약사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는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해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선거 때마다 동일한 세력이 등장해 흑색선전,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표심을 흔들고 왜곡시키고 있어 대한약사회 직선제 도입을 실현시킨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다"며 "우리 회원들을 믿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의 초심을 지키며 반칙 없는 선거운동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