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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는 어디로"...대약-서울 경고 7, 형사고발 1

  • 정혜진·김지은
  • 2018-11-30 22:30:10
  • 선관위 1일현재 후보캠프 집계 현황...최광훈 5건·김대업 0건
  • 서울시약은 양덕숙 2건· 한동주 1건· 박근희 0건
  • 후보개인 경고 3회시 후보직 박탈...캠프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아

탈동문 정책선거는 어디로 갔나. 지난달 3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 한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회장 선거에서 11건의 징계가 이뤄지는등 공직선거 못지않은 상호 비방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

데일리팜이 1일현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의 공식 발표를 집계한 결과, 최광훈 후보 캠프와 양덕숙 후보 캠프 관계자나 지지자의 징계가 각각 5건과 4건에 달했다. 반면 대약 김대업후보 캠프와 서울시약 박근희캠프는 단 한건의 주의 경고도 받지 않았다.

아울러 30일 열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제소된 사건이 많아, 결과가 발표되면 다수의 징계 건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징계처분 현황
먼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후보자 본인 경고 1건을 비롯해 조근식·조선남 선대본부장이 각 1건의 경고를 받았다. 상대후보 비방을 담은 문자 발송과 SNS 선거운동이 이유였다.

정찬헌 약사공론 전무도 29일 열린 제10차 선관위 회의에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고, 상대후보 비방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한 개인 약사 A씨는 개인정보 불법 사용으로 선관위가 경고조치에 경찰에 형사고발 방침을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서울시약 선거도 대동소이하다. 양덕숙 후보(1번)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책을 증정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다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KPAI와 약학정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점이 인정돼 한차례 주의를 더 받았고,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영상물을 광고해 경고가 추가됐다.

이밖에 양덕숙 후보를 지지하는 개인 약사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운동을 한 점이 포착돼 경고를, 김성철 KPAI 직무대행은 양 후보의 서적을 서울 약국에 대량 발송한 점이 제소돼 30일 선관위 회의에서 다뤄졌다.

한동주 후보(2번)를 지지하는 개인 약사 B씨는 상대후보 비방 문자를 발송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중 '주의'는 후보자나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그러나 '경고'는 3회 누적될 경우 후보직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1회 경고 시마다 선거 기탁금의 3분의 1을 벌칙금으로 내야 한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지자나 캠프 관계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후보자도 함께 처분하며 이 내용을 전국 유권자에게 공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처분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엄격해진 선거규정으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앞으로도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3일 우편 투표용지와 공보물이 발송되고 온라인투표도 진행되면, 개표가 이뤄지는 13일까지 열흘 남짓 동안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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