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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후보직 박탈 위기…선관위 3차 경고할까

  • 정혜진
  • 2018-12-10 06:00:24
  • 전문지 5곳 광고게재 위반 적발...최후보측 "4매체 제한으로 이해한 실수"
  • 중앙선관위 '삼진아웃' 고심중...선관위 결정땐 김대업후보 '승'

개표를 3일 남겨놓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경고가 누적돼 개표함을 열기전 남은 후보가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최광훈 후보 캠프는 이번 주말을 초긴장 상태로 보냈다. 이미 경고 2회를 받은 최 후보에 대해 김대업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3건을 추가로 제소했기 때문이다. 이중 한 건이라도 경고로 인정되면 최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올해 선거부터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경고 1회당 기탁금(2000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내야한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즉 선관위의 3회 경고처분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바로 후보직이 박탈된다.

최 후보는 지난달 12일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상대후보 비방 문자 발송'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어 12월 5일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도 김현태 선대본부장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최 후보 명의의 문자 메시지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며 경고를 받았다.

여기에 김 후보 캠프는 7일 최 후보의 지지자가 Web발신을 통한 대량 문자와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을 선관위에 제소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열리는 같은 날 저녁, 이례적으로 김대업 캠프는 선관위를 직접 찾아 최 후보가 ▲전화방 운용 의혹 ▲광고 4회 제한 규정 위반 두 가지를 어겼다는 점을 각각 제소했다.

만약 이 제소 건 중 하나만 경고로 인정돼도 최 후보는 3회 경고 누적으로, 사실상 선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캠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7일 김현태 선대본부장은 오후 4시에 선관위를 찾아 1인 침묵시위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 개입 중단, 유권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주장했고 선거대책본부도 8일 보도자료를 내 '전화방 운용'은 사실이 아니며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최 후보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지지자가 불법 문자와 SNS 메시지를 보낸 점은 이전에도 같은 건으로 경고 조치한 전례가 있어 선관위가 이번만 예외로 두기엔 부담이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지자가 징계를 받을 경우 후보자가 함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지지자의 징계가 최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화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명백백 밝힌다 해도, 4회로 제한한 선거 광고를 이미 전문지 5개 매체(온라인, 지면 광고는 별개로 인정)에 집행한 것은 증거가 있어 부정하기 어렵다.

앞서 서울시약선관위는 양덕숙후보에게 선관위 인증을 받지 않은채 광고를 실은 이유를 물어 '경고'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와관련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4개 매체로 제한했다고 이해해 생긴 실수"라며 "이 점은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남아 있는 전문지 광고를 10일 월요일부터 모두 중단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7일 오후 5시에 제12차 회의를 열어 제소 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화방 운영과 광고 횟수 초과 건을 함께 다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첫 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로 투표함을 열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수 있을지 그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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