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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중앙선관위, 무소불위 선거개입 노골화"

  • 정혜진
  • 2018-12-07 10:58:31
  • "제2의 김대업 선거운동본부인가"라며 비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중앙선관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7일 "중앙선관위의 무소불위 선거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업무의 핵심가치인 '엄정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가 사라졌고, 유권자와 후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가 막혔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최광훈 선대본부는 약사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출에 재갈을 물리고 김대업 후보 편들기에 나선 중앙선관위의 선거개입을 강력규탄한다"며 "후보자 검증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직접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약사사회 공익을 위한 후보자 자격검증은 선거의 본질적 행위 중 하나다. 동료약사인 상대 후보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일도 없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자격문제가 8만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이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 또한 정당한 행위다. 오히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후보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유권자도 투표권 행사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최 후보는 "형사재판 리스크는 8만약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화된 위험요소"라며 "유권자가 이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선거결과에 대한 수용과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일이다.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후보자 자격검증이 네거티브 공세로 흐르지 않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 후보자의 행정, 민형사 소송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실에 입각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공직자 선거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후보자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가 약학정보원장이라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야기한 환자개인정보 빅데이터 정책 실패와 사업 리스크 관리 부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 약사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것이 어떻게 하여 후보자 비방인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언론에 공개한 문제의 문자가 후보자 비방인지 후보자 자격검증 행위인지 유권자가 투표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라면 저희는 온전히 유권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왜 후보자 검증이 약사사회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왜 후보자 비방인지 근거제시도 없는 중앙선관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민형사재판 리스크에 대한 공개검증을 막아 발생하는 이후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최 후보는 "후보자에 대한 경고처분을 전 유권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것은 민주국가나 조직에서 할 수 없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자 일방적 김대업 후보 편들기"라며 "최 후보의 행동을 비방행위로 처분하면, 민형사 재판기구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약사회 중앙선관위가 내린 최광훈 후보의 경고처분을 전 유권자에게 안내하는 문자는 또 다른 후보자 비방이고 노골적 김대업 후보 편들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경고처분을 유권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관리 행위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는가. 이는 명백한 김대업 후보를 돕기 위한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라며 "약사회 선거보다도 더욱 엄격한 선거규정을 가진 공직자 선거에도,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의 패널티를 국민에게 문자로 고지한 경우를 본적이 없다. 이는 부당하고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광훈 선대본부는 "중앙선관위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강력 규탄하며 부당 선거개입 사태가 재발할 경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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