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불법선거운동 반복한 최 후보 사퇴하라"
- 정혜진
- 2018-12-08 14:28: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후보 본인 경고 2회에 추가 경고 확실...피선거권 박탈될 것"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김 후보는 최 후보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으로 후보자 경고 2회와 선거운동대책본부장 2인 경고, 관련자 경고 2회를 받은 최 후보는 후보자격이 없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고,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12월 4일 찌라시 수준의 불법이미지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해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경고 3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이미 경고 2회를 받은 최 후보는 여기에 더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규정 제 32조의 2, 1항, 선거광고 횟수 규정을 초과, 위반했다. 이는 당연히 선관위 경고조치가 내려질 사안으로 최 후보는 경고 3회 누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선거규정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한약사회장이 정관과 절차를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최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선관위 경고 3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인 대한약사회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최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총 3건을 선관위에 제소한 상태다.
관련기사
-
김대업, 최광훈 연달아 제소..."4개 제한 광고 5개 집행"
2018-12-08 10:09
-
"최광훈 후보 캠프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 포착"
2018-12-08 06:32
-
김대업 "선관위 무시하는 최 후보, 또 불법문자"
2018-12-07 1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9하반기 바이오 기상도, 美 생물보안법 수혜로 '대체로 맑음'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