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없는 중소병원 무자격자 조제 문제 이슈화
- 강신국
- 2014-12-19 1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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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원약사 실태조사 예고...1월 무자격 조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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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무자격자 조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기획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남희 서기관은 18일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토론회에서 "내년에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중소병원들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약사들도 중소병원에 잘 가지 않으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내년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약사에 의해 조제가 이뤄지고 의약품 관리가 진행되는지 점검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서기관은 "1월에 국회차원에서 공청회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원약사 문제에 복지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간호사 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법안 발의 준비를 하다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 1월26일 '무자격자 조제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조제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결국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과 병원 수가보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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