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첨단재생의료법' 통과 우려..."안전성 미확인"
- 정혜진
- 2019-03-27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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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을 통과시켰다.
건약은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기존 약사법의 틀과 방식, 내용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실상 인간의 세포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치료제"라며 "조작된 세포나 유전자는 오랜 기간 몸 속에서 작용해 병인을 치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체내에 남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수십 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천문학적인 치료비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약은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던 '전두엽절제술'을 언급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또 하나의 전두엽절제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약은 "정부와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화려한 이름이 결국에는 끔찍한 부작용만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진 '전두엽절제술'이 되지 않게, 당장 보건개악3법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에 걸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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