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의약품 조제 공익신고자 보상금 402만원
- 김진구
- 2019-04-09 0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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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무자격자 불법 조제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 무면허 의료행위·무허가 약품 제조 등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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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으로 402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례다. 보상금으로 402만원이 지급됐다.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도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보상금은 112만원이었다.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권익위가 445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사실을 이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억5650만원을 업체로부터 환수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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