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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개업...경영난 허덕이던 약사 소송했지만 패소

  • 강신국
  • 2025-03-21 12:04:19
  • 임대인·컨설팅 상대 임대차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 법원 "임대인·컨설팅업자가 기망했다고 볼 증거 없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 초기 예상했던 처방조제 건수를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가 임대인과 컨설팅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협동조합과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컨설팅 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국이 입점한 건물 4층에 안과가 있고 1층에 새로 여성의원이 개원해 하루에 처방전 100건 이상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망했다"며 "이를 그대로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업자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 지급한 만큼 컨설팅 업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 협동조합은 컨설팅 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컨설팅 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처방전 개수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처방전 개수를 보장한다거나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지정한 사실도 없는 등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안과의 처방내역을 보면 일일처방 최고 60건에서 80건 정도는 됐고 실제 여성의원이 입점돼 운영된 사실도 있는 등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피고 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집행공탁으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1억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 15개월 분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7425만원을 공제한 2575만원을 공탁한 게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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