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내달 1~3일로 연기…간사 재합의
- 김진구
- 2019-06-25 13:4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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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일정 재조정
- 기동민 의원 "주말까지 상황 진전 없으면 다음 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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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5일 법안소위 일정을 재논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25일 "26~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당초 법안소위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겼다. 법안소위 역시 한국당의 참여가 가시화됐으나, 해당 일정도 물거품이 됐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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