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미납 24조원 "법률 개정·정상화하라"
- 김진구
- 2019-07-10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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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단체 기자회견…'3대 핵심요구' 발표
- 당정청 협의 조속 개최·내년도 예산 우선반영·건보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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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8개 가입자단체 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료 국고지원 미납 사태는 2007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고지원금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5~16%보다 낮은 13%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명분으로 가입자단체가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결정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가입자단체는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가입자단체의 작은 승리였다"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원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등 7인이 참여하는 협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미납금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청했다.
둘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24조5000억원을 정산해야 한다"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3년간 미지급된 6조7000억원이라도 먼저 정산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는 당장 2019년도 미지급분 2조1000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셋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향상과 기준 변경을 위한 건보법 개정이다.
이들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 보험료 지원 방식·수준·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복지위에서 윤소하·기동민·윤일규 의원이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들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일부터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여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면담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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