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2일 전체회의·15~16일 법안소위 확정
- 김진구
- 2019-07-04 06:1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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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예결소위 추경안 심의…오후 곧바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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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전체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에 이어, 법안과 추경안을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은 15~17일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5~16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에는 예결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의 시각은 각각 오전 10시다.
17일 오후 2시에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된다. 이날 오전까지 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통과한 법안·추경안은 이튿날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을 받는 보건의료계 법안·추경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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