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 공공의대 설립, 목표는 연내 입법"
- 김진구
- 2019-07-25 0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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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중…"의료계 설득에 총력"
- 교육수련병원은 NMC 적절…남원의료원·국립병원서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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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의원을 직접 찾아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2~3회씩 찾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지금까지 10회 이상 설득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무복무 기간'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고 있다. 의료계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무복무 10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지역에서 장기간 종사할 필수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의료인력 배치를 위해 자치의대를 설립하고 9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군법무관, 사관학교 등에서도 의무복무를 10년으로 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10년 의무복무를 하지만 그 기간동안 충분히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의무복무 완료 후에도 공공의료 분야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인 교육수련병원에 대해서도 국립중앙의료원(NMC)을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NMC를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공공의대의 설립목적은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할 NMC를 교육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와 NMC의 거리가 멀어 교육이 비효율적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NMC와 남원의료원에서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의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도 임상실습 교육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NMC는 이전·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병원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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