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첨생법 통과 환영...글로벌 도약기반 마련"
- 안경진
- 2019-08-02 21:09: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회의 통과 지지..."투명하고 안전한 절차 준수" 다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일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재생법 법안 통과 환영성명서'를 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79표, 반대 3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정부가 이달 중 법안을 공포하면 내년 8~9월경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회는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치료제 및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첨단재생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법이 '더욱 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양법'이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 2016년 첫 발의 후 3년가량 논의과정이 지연된 만큼 국내 바이오산업계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정부, 첨단바이오법 시행방안 마련...제도보완 약속
2019-08-02 19:05:17
-
첨단바이오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2019-08-02 18:08:0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