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판결, 계명대병원 약국소송 영향 미칠까
- 이정환
- 2019-09-04 16:5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전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으로 승소가능성 커져
- 대구시약, 소송대리인 태평양과 계명대병원 현장 실사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취소하란 고등재판부 판결이 나온 만큼 계명대병원 문전약국도 원내약국 판단에 따른 개설취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게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측 시선이다.
4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조만간 진행된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경상대병원 소송과 비슷한 점이 많다.
원고측 구성만 살펴도 두 소송 모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를 기본으로 편법 논란의 원내약국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문전약국 약사 2명, 원내약국으로 약국 선택권을 잃었다는 취지의 환자 1명으로 동일하다.
특히 부산고등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소송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전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승소폭을 넓히면서 대구계명대병원 원고측 표정도 밝아진 분위기다.
대구약사회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문전약국 약사 2명과 환자 1명의 원고적격 인정으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계명대병원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역시 경상대병원 승소를 이끌어 낸 대형 로펌 태평양으로 같다.
태평양 원내약국 전담 팀은 경상대병원 1심·2심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계명대병원 1심도 승소를 따내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대구약사회와 태평양은 내주께 계명대병원과 함께 원내약국 논란중인 계명재단 소유 D빌딩 내 약국 현장 시찰에 나선다.
계명대병원과 D빌딩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현장 자료 작성이 목표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31일로 예정됐다. 계명대병원 소송 원고측은 경상대병원 2심 결과가 소송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대구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 케이스는 계명대병원과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환자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인근 문전약국에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크게 유사하다"며 "소송 역시 동일 로펌이 맡은 상황이라 약사회측 주장이 법원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관련기사
-
부산고법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하라"
2019-09-04 11:10:10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항소심, 오늘 판가름
2019-09-04 06:20:45
-
막 오른 대구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환자도 참여
2019-07-11 06:20:45
-
대구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대형로펌 투입
2019-06-05 06:20:25
-
원내약국 논란, 계명대 재단건물 약국 5곳 모두 개설
2019-04-12 12:13:5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8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