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료 '다운계약서' 관행...세금 부담 부메랑
- 이정환
- 2019-09-05 17:3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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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세금 회피' 목적, 실 임대료 대비 낮춰 계약서 작성
- 약사들 "상호 이익 추구위해 관행화됐던 적폐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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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비 빈도가 줄긴했지만 여전히 일부 건물주의 약국 점포 다운계약 요구 갑질로 어쩔 수 없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과거 건물주와 약사 간 상호 합의로 약국 월세를 실제 금액보다 낮추어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들어 시세가 1000만원 수준 월세 약국의 경우, 건물주와 약사가 상호 이익을 위해 실제 임대료는 8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임대차 계약서를 월세 500만원으로 작성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약사는 시세 대비 낮은 월세를 지불하게 되고, 건물주는 세금 납부액을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게 돼 상호 이익 원칙이 성립된다.
물론 이는 건물주의 불법 탈세 행위에 약사가 가담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자 부도덕한 행위다.
그럼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과거 약국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약사가 원하지 않는데도 건물주가 자신의 세금 회피을 위해 일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약사 입장에서 다운계약서 거절로 건물주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결국 약국 위치를 옮길 수 밖에 없는 피해가 발생해 원치않는 이면계약을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갑과 을의 관계에 놓인 건물주와 약사 사이에서 다운계약서를 무작정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약사는 약국 임대료 지출이 표면적으로 줄어들어 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불이익도 유발된다.
약국이 일반 점포 대비 2배 이상 건물 임대료를 감당하는 구조가 이같은 약국 임대료 다운계약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A약사는 "다운계약서는 약사에겐 독과 같다. 건물주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 부담 마저 커진다"며 "과거 상호합의로 이면계약을 작성하던 사례와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다. 건물주가 자신의 손해를 덜기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케이스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강원 B약사도 "주변 선약사 선배도 다운계약서로 피해를 입고 있다. 약사 입장에서 골칫거리"라며 "약사는 경영 손해 최소화를 위해 고민하지만, 일방적인 다운계약서 갑질을 피하긴 어렵다. 건물주에 따라서는 처방전을 내곤 본인부담금을 안내거나 약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운계약서 관행이 과거 대비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유지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에는 건물주와 약사 간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 상호 이면계약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C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다운계약서가 탈세이자 불법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했다. 약사와 건물주가 상호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도 많았다"며 "요즘은 다운계약서가 크게 줄었다. 자칫 갈등이 생겼을 때 세무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건물주를 탈세 등으로 고발하게 되면 자칫 건물주가 세금을 다시 토해내거나 더 나아가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커진다"며 "또 약국 양도양수가 활발해지면서 다운계약서가 줄었다. 추후 송사에 휘말릴 여지가 커지는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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