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770만원의 비밀…파국으로 몰고간 약국계약
- 강신국
- 2017-04-13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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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임차료 다운계약서 빌미...컨설팅 문자메시지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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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양천구 소재 1층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와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원(권리금의 10%)을 B약사에게 건넸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료 620만원, 권리금은 3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임차료 620만원 항목에 '계약서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이 문구가 A약사와 B약사 간 분쟁의 발단이 됐다.
이후 A약사는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해 약국 임차계약이 어렵게 됐다며 계약금 3500만원을 돌려달라며 계약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B약사는 "약국 실제 임대료는 월 720만원이고 이는 임대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계약서상 620만원 외에 월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점과 월 720만원을 기준으로 5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증액된다는 사실을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즉 기존 임차약사와 임대인간 임차료 다운계약서가 쟁점이 된 것이다. 실제 임대료는 720만원이지만 계약서에만 620만원으로 기재된 것.
결국 A약사는 법원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약국을 소개한 컨설팅업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불리한 증거가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사건 계약서의 임차료 620만원 옆에 '계약서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이는 통상의 계약서에 기재하지 문구로 계약서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료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B약사(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컨설팅 업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50만원 증액한다고 합니다." - A약사 "그럼 월세가 얼마가 되는 거에요?" - 업자 "원래 월세가 620만원에 별도로 신고안하는 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부가세, 관리비는 별도로 월 770만원이 됩니다." - A약사 "비싸기는 비싸네요."
문자메시지 내용 재구성
이에 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임대료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는 사건계약 체결 이후 권리금, 임대료 액수에 부담을 느끼고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달리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의 승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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