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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차료 다운계약서 신고…건물주 '세금폭탄'

  • 강신국
  • 2015-12-29 12:15:00
  • 임대차 분쟁 과정서 세무서 신고...합의된 다운계약 약사도 불리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약사가 약국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맺은 다운계약서를 수정 신고하자 건물주가 세금폭탄을 맞았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와 건물주간 약국 임대차 분쟁이 심화되자 임차료 다운계약서가 쟁점이 되고 있다.

A약사는 2003년 건물주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월세는 1000만원이었지만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임차료 5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임차료가 1200만원으로 오르자 다운계약서 차액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약사와 건물주는 송사에 휘말렸고 약사가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건물주는 임대수입 누락에 따라 5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3500여 만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했다. 약사도 그동안 다운계약서로 인해 환급 받지 못한 금액만 5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를 받아 내기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가세 축소신고는 약사와 건물주가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약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건물주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도 최근 세무당국이 약국 경비를 살펴보면서 임차료를 주의 깊게 본다며 결국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또 다른 가공경비로 임차료 차액을 상쇄해야 하는 만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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