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로 세금포탈 가담…위중한 범죄 저질러"
- 최은택
- 2010-08-23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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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집중 공격…진 내정자 "관행이지만 잘못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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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진 내정자는 2000년 12월 서울 대치동 소재 50여평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는 매매가가 2억5000여만원으로 기록됐는데, 당시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6400여만원, 평균 매매가는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는 주장.
전 의원은 "관행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당시 조세벌 처벌법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물론 후보자가 직접 양도세를 탈루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자에게 혜택을 준 것도 공범에 준해서 형사처벌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곤혹스럽다. 당시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에 놓여있었고 매수자가 원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팔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범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관행에 따른 것이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전 의원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입시에는 세금을 탈루하는 데 직접 나섰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등 4대 필수과목을 하나 이상 이수해야 자격이 생긴다는 우스겟소리가 돌고 있다"면서 "진 내정자 또한 적어도 한 과목은 이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 반듯하고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공직에 나서기 전에 잘못된 것이 많았다"면서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려 장관에 오르면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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