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취소 코오롱, 여전히 혁신형 제약기업 논란
- 이혜경
- 2019-10-15 08: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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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인증 즉시 취소와 연구비 전액 환수 필요"
- 홈페이지에 제품 효능·효과 소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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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보사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정부에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총 45개로 코오롱생명과학이 포함돼 있다.
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여전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28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인증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에 형사고발(5월 30일 고발 조치)과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인보사는 그해 7월 9일 허가취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진흥원은 인보사가 허가취소 된 날로부터 무려 한달이 지난 8월 14일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했다. 10월 2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반영했다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산업부·과기부를 통해 총 6개의 R&D, 147억 3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정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 일부분인 25억원만 환수 조치를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10월 11일 코오롱의 이의신청 접수로 10월 중으로 최종 판단 후 환수 조치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의 적정성과 부정, 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에 여전히 인보사에 대한 제품소개와 효능효과를 버젓이 게시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언론에 나와 피해를 입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던 코오롱이 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약사법 위반 여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 사항을 즉시 확인해 삭제 조치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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