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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구주제약 27품목 약가 임시유지…법적다툼 원인

  • 김정주
  • 2019-10-24 06:17:14
  • 서울고법, 정부 보험약제 처분 집행정지 재지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다툼 중인 일동제약과 구주제약 약제 27개 품목의 가격이 임시유지된다. 아직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일정에 따라 원래 가격대로 일단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제는 구주제약 1품목과 일동제약 26품목, 총 27품목으로 결정일인 21일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을 살펴보면 구주제약 클라본정375mg과 일동제약 레녹스정, 록시캄캡슐, 에펙신이용액,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세노바정, 로테날정50mg, 레칼핀정10mg, 이소비드정, 뉴로칸정, 밤부톨정, 큐란정75mg, 하이메틴정400mg, 가나메드정, 케어본정, 클리팜정, 그리타존정15mg, 모니락시럽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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