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이의제기한 약제 102품목 가격 일시회복
- 김정주
- 2019-09-27 0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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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제약 등 내달 25일까지…한올바이오파마·한국팜비오는 15일까지
- 서울고법, 집행정지 재지정...요양기관 청구S/W 업데이트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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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약제 102품목이 대거 일시적으로 약가를 회복한다. 약가 확정이 아니고 업체별로 약가 유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청구S/W 업데이트에 유의해 청구 당시 약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와 제6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업체들이 요구한 집행정지 부분을 일시적으로 수용 결정한 데 따라 약가를 일시적으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업체별로 다르다. 이 기간동안은 예전 가격으로 회복된다.
먼저 일동제약과 구주제약 제품은 총 27품목으로 내달 25일까지 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락토바이장용캡슐, 가나메드정, 유로탐스서방정, 케어본정, 훼리탑캡슐, 글리팜정, 글리팜정4mg, 그리타존정15mg, 모니락시럽, 치오큐오디정600mg, 오스넬정35mg, 히나루본플러스주, 세프템캡슐200mg,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도 포함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팜비오 메디아벤정, 한올바이오파마 아세로정, 엑시펜정, 레보세트정, 로살탄플러스정, 스타디핀정, 푸로아이시럽, 프라졸캡슐, 레보드정, 메디소루주, 프로베린정, 알파본연질캡슐, 리바비솔주, 에셀민주 등이 있다.
이 중 한올바이오파마의 알파본연질캡슐의 경우 이달 1일자 복지부 고시(2019-186호)에 따라 204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청구S/W 업데이트에 따라 가격인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칫 가격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후 처방·조제 하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오류와 정정 알림,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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