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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니야"

  • 이정환
  • 2017-07-27 12:03:52
  • "보건소장 평가 프로그램도 없는데 법 개정 옳지 않아"

서울시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은 차별을 위한 법 조항이 아니란 견해를 내비췄다.

의사 우선채용이 담긴 현행 지역보건법 조항 삭제는 옳지 않고, 보건소장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나 직책을 새로 추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약회, 서울시청, 복지부 등과 국가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한 서울시청은 의사 우선임용 시행령은 전문적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며 차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보건소장이라는 지역보건 책임자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고민 속에서 마련된 시행령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보건소장의 직무분석, 성과지표, 평가, 교육 프로그램 등 일련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현행 법령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보건소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도 "해당 법 조항은 의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보건소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위한 조항"이라며 "인권위는 차별을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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