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신속 폐기해야"
- 이정환
- 2018-06-28 09:4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권위 이어 법제처도 차별법 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계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28일 촉구했다. 최근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으로 규정, 추후 개정을 예고한데 다른 한의계 반응이다.
타 보건의료직능의 보건소장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종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권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법제처도 의사 우선임용 법령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보건의료인을 차별하고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역시 해당 법령 개선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역시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개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 국회, 보건의료단체의 개선 요구에도 의료계 일방적 반대와 복지부의 안일함으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