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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신속 폐기해야"

  • 이정환
  • 2018-06-28 09:47:39
  • "인권위 이어 법제처도 차별법 인정"

한의계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28일 촉구했다. 최근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으로 규정, 추후 개정을 예고한데 다른 한의계 반응이다.

타 보건의료직능의 보건소장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종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권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법제처도 의사 우선임용 법령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보건의료인을 차별하고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역시 해당 법령 개선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역시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개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 국회, 보건의료단체의 개선 요구에도 의료계 일방적 반대와 복지부의 안일함으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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