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건소장은 의사가"…복지부 앞 집회 예고
- 이정환
- 2017-07-21 16:59: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추무진 회장, 박인숙 의원 이어 양승조 위원장도 면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계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장소 당 30명씩 약 60여명 의사가 집회에 참여한다.
의료계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개정을 권고한데 대해 반발중이다.

추 회장은 "법에서 보건소 본연 업무로 규정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 위원장도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재도 의사가 아닌 직종이 보건소장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률이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국회도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국민 건강 위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당연"
2017-07-21 09:20
-
공공의학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유지돼야"
2017-06-30 22: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