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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놓고 다시 '대립각'

  • 이정환
  • 2018-06-25 06:30:05
  • 의료계 "지역보건 강화에 필수"…정부 "타 보건의료직능 차별"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지역보건법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또다시 견해차를 보였다.

정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시행령을 특정 직능 차별법령으로 바라보는 반면 의료계는 의학지식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보건소장에 우선임용되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반응이다.

24일 의료계는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임용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중이다.

이런 의료계 반응과 달리 정부는 의사를 보건소장 우선임용하는 관행을 손질할 계획을 거듭 표명한 상태다.

최근 법제처는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사 우선임용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규정했다.

의사 면허 보유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임용하면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게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법제처는 해당 시행령을 중장기 검토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 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5월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명을 '고용 차별행위'로 바라보고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해당 법령 개정 권고는 2006년에 이은 두 번째였다.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반발중이다.

공공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회는 의학적 지식과 공중보건학 역량을 고루 갖춘 의사가 보건소장 우선임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철폐는 정부의 지역사회 공중보건 이해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의사 직능이기주의가 아니다. 보건정책을 개발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내부조직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의사다. 차별법으로 볼 수없다"고 피력했다.

의협 역시 "정부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차별로 규정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유감스럽다. 국민건강관리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에 우선채용돼야 지역보건 안전성이 제고된다"며 "특히 보건의료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소장직무를 차별을 이유로 해당 법령 철폐하는 것은 더 수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법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전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보건소는 국민건강권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등 공공의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보건소장이 의사가 돼야하는 것은 어린애도 아는 기본 상식"이라며 "특히 보건소장은 전염병 등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 등 의학전문 지식이 다각도로 요구되는 직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은 더 엄격히 지켜져야하는데도 현실은 전체 보건소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로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됐다"며 "법제처의 법개정 방침은 보건소장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차별법 판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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