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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장기체납 병원·약국개설자 실명 공개법 공포

  • 이정환
  • 2019-12-03 16:40:45
  • 국회 의결 건보법 개정안 6개월 후 시행
  • "징수액 1억원 이상·미납기간 1년 시 적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운영으로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는데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체납자의 위반행위·인적사항·체납액이 대외 공개될 전망이다.

3일 정부는 국회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된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징수됐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 개설 의·약사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가 담긴 건보법 제57조의2를 신설하는게 핵심이다.

이로써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를 둘 근거도 생겼다.

공단은 심의위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관보 게재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건보 적용을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도 개정·반영됐다.

기존에는 자격 취득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독립·국가유공자가 매월 2일 이후 건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전에 적용배제 신청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 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징수 산정에서 배제됐다.

보험료 부과점수와 관련한 단서 조항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경우 대출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린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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