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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국가지원 추진

  • 김정주
  • 2019-12-06 06:16:19
  • 김종회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최소 2만원서 최대 6만원선, 경제적 부담 해소 목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들이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이로 인해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데서 시작했다.

여기서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으로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보건과 복지 증진 책임을 국가가 다하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김경진·박지원·정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유성엽·정세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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