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로 살빼기' 홍보한 의사 무죄..."의료행위 인정"
- 정혜진
- 2020-01-03 0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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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온라인 홍보게시물 등 '의료행위 광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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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시각에서 분명한 '전문의약품 홍보'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법과 약사법 상 광고심의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홍보 주체가 된 경우라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료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의료인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삭센다를 직접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사는 온라인매체에 '주사로 살빼기', '효과적인 체중감량과 식욕억제방법' 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제품 이름인 '삭센다'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원리, 주사방법 등을 게재했다.
검찰은 이를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나 의사는 이 광고가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닌,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이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의사의 승소. 재판부는 이 행위가 의약품 광고가 아닌 의료행위 광고라는 의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정보를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해 의료인에 대한 모든 내용이 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참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제 내원한 환자의 체중, 체질량을 검사한 후 환자를 대면진료한 후 의약품을 처방, 판매했다"며 "피고는 내원 환자를 위한 처방을 전제로 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라고 주장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삭센다와 같은 자가주사제 오남용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환자의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식약처와 복지부 협력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안 외에 광고와 홍보와 관련된 조치는 발표된 바 없다.
삭센다는 폭발적으로 점유율을 넓혀 지난해 3분기까지만 매출 350억원을 올렸다. 전체 비만치료제 시장의 35%를 점유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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