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오남용에 원외처방 의무 화두…박능후 "쉽지 않다"
- 김정주
- 2019-10-21 11:0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종합국감서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편의성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삭센다는 자가주사제로, 의약분업에 완전히 포함돼 있지 않다.
주사제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이 주사를 하지만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 주사와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검수 후 지급하는 것을 의료기관 선택에 따라 양립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 오남용 사례를 언급하며 삭센다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부작용이 이미 100여건 접수됐고 자가주사제와 관련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꽤 많고 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와의 차이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 주사하고, 삭센다의 경우 오남용 사례가 많아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삭센다는 포장단위를 조정하는 부분 외에도 이미 복지부와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로부터 의견을 받고 분회 토론도 했지만 (원외처방 의무화는) 단순하고 쉬운게 아니다"라며 편의성 문제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성도 필요하지만 편의성도 중요하다"며 "이를 의무화 하면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편의성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박 장관은 "적극 검토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삭센다 다처방 진원지 '상급종병'…탑10 중 의원 단 한곳
2019-10-21 06:1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