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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부적격·연구 중단 제대혈, 30일 내 폐기 의무화

  • 이정환
  • 2020-02-03 11:18:26
  • 복지부, 제대혈 관리·연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정보센터, 의학연구·의약품 제조용 부적격 제대혈 현황 관리 가능해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적격 판정되거나 연구가 중단·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과 제대혈제제를 30일 이내 폐기하도록 의무화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의학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쓰이는 부적격 제대혈 보관·공급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돼 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도 활성화 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연구 중단·종료 후에도 연구 목적을 바꿔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거치면 부적격 제대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제대혈정보센터가 불승인 통보한 제대혈·제대혈제제는 30일 내 규칙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중단된 후 남은 제대혈이 오염돼 더 이상 연구에 쓸 수 없거나 연구가 종료된 경우 폐기해야한다.

남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없는 날과, 연구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계산한다.

다만 의학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공급받은 연구기관이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연구 목적을 변경해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제대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대혈은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허가취소와 시정명령으로 중복된 점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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