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질병코드 100건이상 누락"…깜짝 놀란 약국
- 정흥준
- 2020-02-14 11:41: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 입력→약국 미입력은 행정처분 대상
- 식약처 "입력 필요성 인식 높이기 위한 차원"
- 약사들 "병의원 입력 의무돼야 실효성 있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경기 소재의 한 약국은 마약류 보고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 누락이 1월 한달간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식약처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건이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내용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약사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안내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약국은 마약류와 향정을 보고할 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아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식약처 안내문은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에 대해선 약국에서 질병코드 입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의 목적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외래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약국에선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입력했을 경우엔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에 입력 필요성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미보고 건수가 많아질 수 있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할 때 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한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들은 마약류와 향정 처방시 병의원의 질병코드 입력 의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국에서의 질병코드 입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병의원의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국은 입력 처방전에 대해선 누락 시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마약류 관리가 확실히 되기 위해선 병의원 질병코드 입력을 무조건 하도록 해야한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질병코드를 안 넣으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변경된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의사들도 헷갈린다
2019-12-19 20:17
-
"마약·향정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확인하세요"
2019-12-16 05:02
-
마약류 처방전 기재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추진
2019-12-05 11:22
-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즉시 시행
2019-12-04 1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6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7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8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9[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