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확인하세요"
- 김지은
- 2019-12-16 0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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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마약류 처방전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시행 안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3일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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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3일 전국 시도지부에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회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3일자로 개정·공포됐음을 알렸다.
법 개정 전에는 범위가 마약에 한정됐던 것이 향정약까지 확대됐고, 기재사항도 기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와 상호, 명칭, 면허번호에서 개정 후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3일부터 병·의원에서 발행한 모든 마약류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됐다.
약국에서는 전달받은 처방전에 환자 정보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한 후 조제,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병·의원과 약국, 동물병원 등에서 자주 묻는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내했다.
병원 내 처방전에도 이번 처방전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식약처는 “의료기관 내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기 위해 의사가 조제실로 송부하는 처방전의 경우 이에 대한 처방 서식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대상은 원외 처방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약국 제출용,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 모두 환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냐는 부분에 대해선 처방전을 규정하는 의료법에서는 이 두 처방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만큼 처방전 용도에 관계없이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기재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번호 기입으로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의 성명과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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