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로 약국 출입구 막은 병원…법원 "교통방해죄"
- 김지은
- 2020-02-20 10:4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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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A대학병원 직원들, 일반교통방해미수로 벌금형 받아
- 병원 정문 쪽 약국과 펜스 설치 두고 수년간 갈등 이어져
- 병원 "환자 사고 위험 높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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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19일 병원 정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A대학병원 총무팀장 B씨와 건축팀장 C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 C씨는 2018년 9월경 A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들의 시도는 한 시민이 설치하려던 차단봉을 제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B, C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인근의 다른 약국들이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손님들이 몰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된 교통방해물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B, C씨는 재판에서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로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해당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통행이 방해되거나 제한된 바도 없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도로가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만큼 피고인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의 도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A병원과 병원 정문 쪽 약국 한곳은 출입구 쪽 펜스, 차단봉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등을 반복하며 수개월 간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병원 측은 자신들이 설치한 차단봉을 임의로 제거했단 이유로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를 고소했고, 건물주와 약사는 해당 병원을 교통, 통행,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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