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현장검증도 무기한 연기
- 김민건
- 2020-02-26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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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재단 소속 동행빌딩과 병원 간 '공간적·기능적' 연관성이 핵심
- 대구시약사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사진·지적도로 대체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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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산병원 현장검증 기일이 원고측 요청으로 변경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에는 안전상 무리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710명)와 경북(317명) 등 총 12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경제·문화·산업 활동이 전면 중단된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이동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등 방역 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향후 일정은)변호인과 상의해봐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현장검증)연기를 신청한 것"이라며 "재판부도 현장검증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검증을 못 할게 될 경우도 염두에 놓고 있다. 조 회장은 "사진이나 지적도로 (검증을)하려했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크다"며 "어느 쪽이 (소송에)유리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병원과 사건 건물인 '동행빌딩'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측은 재판부를 설득해 현장검증을 추진했다.
지난 1월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은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을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며 재판부 설득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가 원고측 의견을 들어 현장검증을 결정한 것이다.
현장검증은 공간적·기능적 관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재판에선 흔히 신청하는 증거방법이지만 재판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검증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소송 일정에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 측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 환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피고측으로는 달서구보건소,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계명대병원과 소송 건물 개국 약사 4인이 관여하고 있다.
원고측은 피고측을 상대로 계명재단 소속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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