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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시 회송·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 김정주
  • 2020-05-26 10:21:39
  • 복지부,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할 때 회송료와 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때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한다. 이는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시행일자는 오는 7월 1일로,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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