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헌재,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결정 환영"
- 강신국
- 2020-07-08 10:43: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환영 논평을 냈다.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지만 헌재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사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6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7'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8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9"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10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