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초과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의무화 법안 재발의
- 이정환
- 2020-07-10 10:1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의원 "비급여 의약품만 허가외 평가는 불합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제출일은 지난 9일이다.
현행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은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일반약제와 항암제 별로 사용 절차가 각기 다르다.
김 의원은 제약산업이 희귀·중증질환이나 소아·임산부 등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극적이라 의료 현장에서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넘어 환자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대상 약제에 대해서만 허가외 사용평가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시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평가 체계를 만드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허가 외 사용 관련 체계적인 평가환경을 구축으로 국민안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모든 허초 약제 사용, 식약처 평가 의무화 추진
2019-12-19 17:28
-
"허가초과 약제 승인 지연…업무 적정성 재검토하라"
2019-08-08 06:17
-
"허초 승인받은 비급여약, 생동인정시 안·유 생략 가능"
2019-03-29 11:23
-
일반 의료기관도 허가초과 약제 허용 절차 도입
2019-03-25 11: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2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3제네릭 저가시대 돌파구…레드오션 K-당뇨신약 경쟁력 강화
- 4베링거, NSAID 멜록시캄 오리지널 '모빅' 공급 중단
- 5하나제약 장남 조동훈 이사회 제외…3가지 관전 포인트는
- 6폴라리스AI파마, 매출 2년 감소…비용 줄여 영업익 방어
- 7HIV 치료전략 진화…초기 2제요법·장기지속형 주사제 부상
- 8인벤테라 "나노 MRI 조영제 상용화…2029년 순익 183억"
- 9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
- 10한미 상장 3사 766억 자사주 소각…300억 주식 임직원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