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법, 의사 반대할 이유 없다…국민 위한 것"
- 데일리팜
- 2020-09-25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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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대담] 약사법 개정안 발의한 서영석 의원
-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추가...1+3 공동생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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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오프닝) 데일리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보건의약계 화두를 던진 특별한 손님과 함께 이슈 대담을 진행합니다.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영석 국회의원을 모시고 법안이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병·의원·약국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의원님,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 감사합니다.
김지은 기자(질문 1) 최근 의원님이 발의한 두 법안이 의약계 핫 이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병·의원 처방약을 약국 약사가 동일성분 제네릭으로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제약사 위탁 제네릭 허가 갯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그것인데요. 두 법안에 약사들은 크게 찬성하는 반면 의사들은 강도높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실에 의·약사들의 법안 문의나 항의성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발의 후 체감하신 의약계 반응이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서영석 의원 우선 우리 한국사회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많이 갈등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원실에도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면서 이게 현행법에 있는 법률 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꾼것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사회 갈등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대체조제를 양성화하는 게 아니냐는 얘긴데, 협행법에도 식약처장이 인정한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체조제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 마치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맡게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바꾸면 적어도 약사가 의사 처방을 조제할 때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란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원래 법이 가진 취지에 맞게 국민에 전달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한 것이다.
동일성분조제로 해서 의사 처방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의사가 처방한약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처럼 왜곡하는데 유감이다. 이런 문제가 의사와 약사 간 합리적 이해와 조정으로 해소됐으면 좋겠다.
김지은 기자(질문 2) 그렇군요. 두 법안은 사실 개별 법안이라기 보다는 패키지 법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같은 시기에, 아마 하루 차이를 두고 발의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패키지 발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상호 보완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고 계신지요.
서영석 의원 똑같은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제네릭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오랜 숙제였다.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 똑같은 약을 가지고 소위 카피품목이라고 해서 50~60개 약을 복제하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 제약기업이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의약품 품질관리나 유통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넘어 불법적으로 리베이트 활용을 위해 쓰이는 모순적 구조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부작용이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제약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도 제대로하고 R&D에도 투자할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려하고 있는 대체조제 품목을 줄여주는 것이라서 약사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빈도수를 줄인다. 두 법안이 보완적 관계가 있다. 제네릭 문제는 우리 제약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필요하다. 리베이트 성행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해야 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김지은 기자(질문 3) 현 상황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동생동 규제 법안에 제동을 걸었을 때 높은 수위로 식약처와 규개위를 비판했었고요. 같은 규제, 법안을 놓고 이렇게 의·약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추는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서영석 의원 제가 일선에 있다가 정치를 하며 느끼는 것은 정치는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 갈등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직능의 이해를 위해 하는 것이냐고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 편익에 무엇이 더 좋은 제도냐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체조제에 잘못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 갈등구조가 아니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체조제 용어를 바꿔서 동일성분약을 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국민에게 실제로 다른 변경이 아니고 의사 처방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오해되지 않고 곡해되지 않는 게 필요하다.
특히 제네릭 문제는 동일한 약을 색깔만 다르고 모양만 조금 바꿔서 그게 마치 다른것처럼 환자, 국민에게 오해와 불신을 주는 것는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한다. 개선돼야 한다. 그것이 4차산업시대로 나아가고 바이오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너무 영세하고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R&D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제품을 복사해서 마치 보따리 장사처럼 제약 유통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개선될 계기가 필요하다.
김지은 기자(질문 4) 공동생동 규제는 식약처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란 측면에서 향후 국회 입법 순항이 예정되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 반대가 여전히 강합니다. 의사 반대를 해결할 해법이나 의·약계 협의안을 도출할 여력이 있을까요.
서영석 의원 우선 식약처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는 것 처럼 실제로 개선을 해야하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제네릭을 허가하는 부서 입장에서 관리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져야하는데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상태다. 이런 시장을 방조한 측면도 있다. 무한정히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한다. 원칙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거듭말하지만 대체조제 관련해서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돼 있다. 통보 시스템 자체를 의사들에게 통보하면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받게되는 경우가 많고 의사들에게 전달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취지에 맞게 담아보자는 것이다. 실제 조제할 때 심평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자동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반대할 명분이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니다.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왜곡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약사회가 찬성하고 의협이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 거듭말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국민적 편리에 높은 효율성을 가질 것이냐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법안이 아니다. 국민에게 어떻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투약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관점에서 봐야한다. 사회적 갈등없이 법안이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에 불신과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 법이 원 취지에 맞게 잘 담기도록 하겠다.
김지은 기자(질문 5) 아울러 두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민 건강과 제약산업, 병·의원·약국 현장에 가져올 미래가 어떨지 의원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불법 병의원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실효를 거둘 것이란 견해도 제시하고 있고, 실제 의원님도 제네릭 난립과 리베이트 적폐를 해결할 해법으로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서영석 의원 국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행법을 흔들지 않고, 다만 용어를 정리해서 국민에 맞게 다가가도록 동일성분조제로 만들었다. 제약사가 더 건강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었다. 제네릭 문제를 규제해서, 좋은 규제를 만들어서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고 K-방역을 앞서는 우리나라가 바이오산업에서도 앞서는 제약산업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이고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제약산업을 만들 것이다.
김 기자(질문 6) 국회 복지위에서 법안심사와 여야 합의, 정부,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겠지만, 법안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거나 향후 법안 관련 활동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의·약사들에게 법안과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의원 코로나19란 전대미문의 상황속에서 의료진들이 애써주시고 고생하고 헌신한데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와 의협 파업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데 있어서 의료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법과 제도도 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한 대부분 의사들이 동의할 것이다.
제가 약사 출신이라고 해서 약사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료 약사들에게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약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각각 직능이 어떻게 국민 이익을 위해 일 할 수 있는가 그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의약사가 충분히 소통하며 굴러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잘 담을지 총의를 모으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위원이자 예결특위원이자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 간 격차 문제,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산부인과를 찾아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다.
김지은 기자(클로징)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자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법안이 목표로 한 제네릭 품질 개선, 제약산업 발전,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이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의·약계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데일리팜 이슈앤포커스 특별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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